조기취업 유고결석 제도 안내

  • 작성일2016.10.25
  • 수정일2019.12.10
  • 작성자 관*자
  • 조회수33484

조기취업 유고결석 제도 안내문

 

 

  우리대학교 재학생 중 조기 취업으로 인하여 강의에 미출석하는 취업자를 유고결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규정 : 학칙시행규칙

71(유고결석)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호에서 제9호까지는 학생경력개발처장의 허가를 얻어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처장은 이를 담당 교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 경우

 

2. 신청자격 및 시기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 재학생

, 인턴은 채용전환형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경영대학 부동산학과,법과대학

 법무정책학과,미래융합대학 전학과 및 계약학과는 적용대상

 에서 제외함

신청시기

매학기 개강 이후 ~ 기말고사 기간 이전


3. 신청절차
    가. 유고결석 최초 신청 절차

신청절차

 

    나. 유고결석 최종 인정 절차

인정절차

    ※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자가 학기중 중도 퇴직한 경우 중도 퇴직 즉시 「조기취업 유고
        결석 최종 인정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 정규학기에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은 학생이 해당학기 계절수업 또한 조기취업 
        유고결석으로 인정을 희망할 경우 정규학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함.

 

4.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고

재직(계약) 증명서 1.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1.

,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으로 취업 후 교육을 받는 자와 프로스포츠팀

선수로 취업한 자 및 외국현지에서 외국 회사에 취업한 자는 예외함

졸업예정증명서 1.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이수학점의 85%이상 학점을 취득하고 최종학기 등록을 필하여야함

모두 필수로

제출해야 함

기타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은 학생이라도 반드시 과목별 수업계획서에 명시된 시험

       [수시,중간, 기말고사 등], 과제평가 등을 이행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F가 부여됨.
    나. 학기중 중도 퇴직(인턴종료, 중도포기)자의 경우 중도 퇴직 즉시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해야 함.
    다.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정책학과 소속 재학생은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자격에서 제외함.
    라. 인터넷 강좌는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교과목에서 제외함.
    마.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은 1학기(해당학기 계절수업 포함)만 적용한다.
    바. 학점교류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타대학의 강좌는 적용하지 않는다.

 

첨부 : 1.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 서식 1부.
          2.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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