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에 있던 1차 휴학기간에 일반휴학 사유로 휴학이 승인이 되어 현재 휴학생인 상태인데
2022학년도 2학기 등록비를 꼭 납부해야하나요?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김*미 2022-08-17 10:02:36.0
안녕하세요. 등록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내실 필요 없이 복학하시는 학기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