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중도휴학

  • 분류휴학_자연
  • 작성일2022.08.16
  • 수정일2022.08.16
  • 작성자 전*웅
  • 조회수887

개인사로 인해 3월초에 휴학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규정에 학기중 휴학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휴학을 전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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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기중 중도휴학

정*용 2022-08-18 14:46:07.0

개인사로 인해 3월초에 휴학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규정에 학기중 휴학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휴학을 전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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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기중 휴학은 병고휴학, 군입대휴학, 모성보호휴학의 사유만 가능합니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추가 휴복학기간이니 이 시기를 활용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